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
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①
제133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공개매수 여부를 판단할 때 제133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1.
주권인 경우:그 주식의 수2.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인 경우: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수(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발행가액총액 및 발행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발행가액총액을 해당 발행가격으로 나누어 얻은 수를 말한다)3.
전환사채권인 경우:권면액을 전환에 의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으로 나누어 얻은 수. 이 경우 1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4.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인 경우: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수5.
교환사채권인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가.
교환대상 증권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증권인 경우에는 교환대상 증권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서 정하는 수나.
교환대상 증권이 교환사채권인 경우에는 교환대상이 되는 교환사채권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대상 증권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서 정하는 수6.
파생결합증권인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가.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증권인 경우에는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별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서 정하는 수나.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이 파생결합증권인 경우에는 기초자산이 되는 파생결합증권을 기준으로 하여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별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서 정하는 수7.
증권예탁증권인 경우:그 기초가 되는 증권별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하는 수②
주식등의 공개매수 여부를 판단할 때 제133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의 총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자기주식을 포함한다)와 해당 매수등(제133조제2항에 따른 매수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제133조제3항에 따른 특별관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제133조제3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주식등[주권, 교환사채권의 교환대상이 되는 주권,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권 및 증권예탁증권의 기초가 되는 주권은 제외한다]의 수를 합하여 계산한 수로 한다. <개정 2017.3.31>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와 제2항에 따른 주식등의 총수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매수할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각각 더한다. 다만,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주식등의 총수에 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31>